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8조의3(위원회 설치)
①
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1.9.26.>
②
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20.12.2.>
③
<삭제 2011.9.26.>
[제목개정 2011.9.26., 2020.12.2.] [번호개정 2022.2.2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