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9조(권한의 위임)
①
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6.9.20., 2009.6.25.>
②
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22.2.2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