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10조(운영위원회)
①
산학협력단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②
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에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