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11조(기본재산)
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
1.
출연재산
2.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,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3.
매 회계연도 자금수지에 의한 운영차익 중 적립한 특정기금
4.
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