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13조(감사)
①
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.
②
감사는 감사결과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