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( : 2022년 02 월 22일)

제16조(해산)
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. <번호개정 2022.2.22.>
② 위 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. <신설 2022.2.2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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