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8조(전결권자의 부재)
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 중일 때의 전결사항은 차상위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 및 문서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