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"연구노트"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,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. |
2. | "서면연구노트"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. |
3. | "전자연구노트"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,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. |
4. | "전자문서'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. |
5. | "사용 중 연구노트"라 함은 연구수행 과정에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. |
6. | "사용 후 연구노트"라 함은 연구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된 연구노트를 말한다. |
7. | "기록자"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. |
8. | "점검자"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. |
9. | "공인전자문서보관소"라 함은「전자거래기본법」제2조 8항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