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노트작성ㆍ관리규정 ( : 2012년 09 월 07일)
제5조(작성항목)
①
연구노트에는 실험방법 및 과정, 실패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실험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.
②
이외에 연구노트에는 연구수행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을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.
1.
연구목적
2.
특이한 사항이나 관찰내용
3.
실험을 중단한 경우의 사유
4.
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계획
5.
논의 및 결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