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노트작성ㆍ관리규정 ( : 2012년 09 월 07일)
제7조(작성자 및 점검자)
①
작성자 및 점검자는 이 규정 및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연구노트 관리(작성 및 점검)요령에 의거 작성하고 점검하여야 한다.
②
작성자는 연구원(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)으로 하며, 과제의 수행과정(특히 실험)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('11.9.26. 개정).
③
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,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. 다만, 특허 관련 주요한 자료가 기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점검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('11.9.26.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