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,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. 또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우수연구노트 작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장려조치를 할 수 있다. |
② |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연구노트의 지급,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('09.6.25 개정). |
③ |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착수 승인통보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연구노트를 수령 받아 과제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ㆍ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('09.6.25 개정). |
④ | 연구자는 제반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