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우리 대학교의 소유로 한다('11.9.26. 개정). |
② |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,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하여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('09.6.25., '11.9.26. 개정). |
③ |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,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('09.6.25. 개정)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