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"사용 중 연구노트"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, 연구원(실험실)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② |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, "사용 후 연구노트"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(이하 "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"라 한다)를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('09.6.25 개정). |
③ |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제출된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 중 서면연구노트 원본을 읽기전용 포맷(예, PDF/A)으로 변환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('09.6.25 개정). |
④ |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. |
⑤ | 연구자가 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,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반납하여야 한다('09.6.25., '11.9.26. 개정). |
⑥ | 보관 중인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가 별표에 따라 부여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('11.9.26. 개정). |
⑦ |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,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. |
⑧ |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대장을 구비하여 열람,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('09.6.25 개정)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