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노트작성ㆍ관리규정 ( : 2012년 09 월 07일)
제11조(공개)
①
보관된 연구노트는 기관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
②
특별한 사유로 인해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관련자(연구자 및 연구노트 관리자) 등과 협의에 의하여,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