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노트작성ㆍ관리규정 ( : 2012년 09 월 07일)
제12조(폐기)
①
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.
②
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폐기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