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노트작성ㆍ관리규정 ( : 2012년 09 월 07일)
제13조(전자연구노트)
①
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.
②
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.
③
전자연구노트는 우리 대학교 자체 보관소 또는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('11.9.26.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