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"창업보육사업"(이하 "보육사업"이라 한다)이라 함은 창업촉진 및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공간, 기술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 |
2. | "입주자"라 함은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. |
3. | "기술개발"이라 함은 기술연구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,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. |
4. | "시제품 제작"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 |
5. | "졸업"이라 함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,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2.5.19.> |
6. | "퇴거"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. |
7. | "성공기부금"이라 함은 센터 입주자가 기업 성장 및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산학협력단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을 말한다. <개정 2022.5.19.> |
8. | "입주일"이라 함은 입주계약서상에 명기된 입주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