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5조(업무)
센터는 창업ㆍ신기술보육을 희망하는 자는 물론 연구실험실 창업교수에게 제반 행정 및 재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신기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09.3.1., 2011.9.26.>
1.
창업보육의 업무
2.
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
3.
단국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
4.
창업, 기술개발 및 자금에 관한 정보 제공
5.
창업교육 및 연수지원
6.
시설 및 사무관리 지원
7.
그 밖의 센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