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7조(센터장)
①
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2.6.10., 2008.2.29., 2011.9.26., 2012.9.7.>
②
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,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