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9조(회의)
①
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 <번호개정 2022.5.19.>
②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 <신설 2022.5.19.>
[제목개정 2011.9.26., 2022.5.19.] [전면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