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11조(입주심사)
①
센터는 입주선정 규칙에 따라 신규 입주자 및 입주 연장신청자의 자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대ㆍ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입주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6.30., 2011.9.26., 2012.6.5., 2022.5.19.>
②
<삭제 2022.5.19.>
③
심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주신청자에 대해 센터장은 입주승인을 하고 그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한다. <개정 2022.5.19.>
[번호개정 2012.6.5.,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