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13조(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)
①
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②
입주예정자는 입주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.
③
최초 입주계약은 3년이며, 그 후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5.19.>
[번호개정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