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센터장은 적합성을 판단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되,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2.6.10., 2006.6.30, 2008.2.29., 2011.9.26.> |
② | 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% 이내에서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. <신설 2022.5.19.> |
③ | 최초 입주 3년 동안은 제30조에 의거 사업진행도 점검을 시행하여 입주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22.5.19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