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15조(입주시기 연기 및 통보)
①
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주일 1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②
센터장은 입주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7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