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16조(입주승인 취소)
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1.
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<개정 2022.5.19.>
2.
제13조 제2항 또는 제14조 및 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<2022.5.19.>
3.
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
[번호개정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