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17조(입주부담금의 납부)
입주자는 입주부담금(창업보육료, 공과금, 관리비, 기자재 사용료 등)을 센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6.10., 2012.6.5., 2014.10.2., 2022.5.19.>
[번호개정 2022.5.19.] [제목개정 2014.10.2.,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