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19조(보험가입)
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 및 시설사용에 대한 창업보육료, 관리비, 원상복구비 등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관련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3.1., 2014.10.2., 2022.5.19.>
[번호개정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