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0조(성공기부금의 납부)
입주자는 성공기부금을 산학협력단에 납부할 수 있다. 다만, 단국대학교 교원이 창업하여 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02.6.10., 2011.9.26., 2022.5.19.>
[번호개정 2022.5.19.] [제목개정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