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1조(시설의 사용)
①
입주자는 센터를 비롯한 단국대학교 내의 모든 시설물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>
②
입주자 및 외부기업이 센터내의 장비실, 회의실 등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
[번호개정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