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2조(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)
①
입주자는 작업장내부의 칸막이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2.6.5.>
②
작업장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입주자는 졸업 또는 퇴거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작업장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[번호개정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