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4조(행위제한)
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센터내에 숙박 또는 음주행위 등을 하거나 시설관리 규칙이 정하는 위험물 또는 반풍속적인 물품을 센터내에 반입할 수 없다. 다만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22.5.19.>
[번호개정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