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센터장은 센터내의 보안, 위생, 방범, 방화 또는 방재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내에 출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> |
② | 입주자의 작업장 잠금장치는 입주자와 센터가 공동으로 관리하며, 입주자의 잠금장치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22.5.19.> |
③ | 입주자가 잠금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고 잠금장치를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. 이 경우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2022.5.19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