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7조(졸업)
①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주자를 졸업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1.9.26.> <번호개정 2022.5.19.>
1.
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<개정 2022.5.19.>
2.
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
②
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연수, 판매알선,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창업한 자가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신설 2022.5.19.>
[번호개정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