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29조(체납금등의 정산)
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체납된 창업보육료, 시설사용료, 공과금, 시설원상복구비, 손해배상금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입주시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서 정산, 환급처리한다(강제퇴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).
[본조신설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