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센터의 사업추진현황 자료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, 센터장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등 사업진행도를 점검할 수 있다. <개정 2022.5.19.> |
② |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 <번호개정 2022.5.19.> |
1. |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|
2. |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|
③ | 전항에 따라 센터는 입주자에게 이행촉구, 시정요구, 경고, 퇴거를 명할 수 있다. <번호개정 2022.5.19.> <개정 2011.9.26., 2022.5.19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