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33조(수입)
센터는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 <개정 2002.6.10., 2011.9.26., 2012.6.5.>
1.
정부 지원금
2.
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
3.
대학 지원금
4.
창업보육료 및 기타 수입금
[번호개정 2022.5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