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37조(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등)
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. <개정 2011.9.26., 2012.9.7.>
[번호개정 2022.5.19.] [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