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( : 2020년 12 월 02일)
제7조(수입)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
1.
산학협력단의 간접경비 수입
2.
기술료 수입 및 그 밖의 수입
[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