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( : 2016년 01 월 22일)
제4조(사업)
센터는 단국대학교 교직원이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('11.9.26. 개정).
1.
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
2.
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
3.
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
4.
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
5.
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