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( : 2016년 01 월 22일)
제5조의3(자문위원)
센터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('11.9.26. '조' 신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