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( : 2016년 01 월 22일)
제6조의3(기능)
①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
센터의 중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
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
3.
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4.
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
②
센터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('11.9.26. '조' 신설. '16.1.22.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