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( : 2016년 01 월 22일)
제6조의4(회의소집 및 의결)
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('11.9.26. '조' 신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