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( : 2012년 09 월 07일)
제3조(보안관리심의위원회)
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(이하 "보안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('11.9.26. '조' 명칭변경, '11.9.26. '조' 전면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