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( : 2012년 09 월 07일)
제3조의3(기능)
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('11.9.26. '조' 신설).
1.
보안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
2.
전문기관의 보안관리 규정 및 보안관리현황 보고
3.
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4.
보안사고, 위규자 및 신원특이자 처리에 관한 사항
5.
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
6.
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