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( : 2012년 09 월 07일)
제3조의5(의사 및 의결정족수)
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('11.9.26. '조' 신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