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( : 2012년 09 월 07일)
제3조의6(의견청취)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여 할 수 있다('11.9.26. '조' 신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