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('11.9.26. 개정). |
1. | 보안과제 :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,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|
2. | 일반과제 :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|
② |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분류한다('11.9.26. 개정). |
1. |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|
2. |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|
3. |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, 미래의 기술적ㆍ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|
4. |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|
5. |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, 공고하는 기술연구 |
6. | ⌜산업기술유출방지법⌟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산업기술 추가적 요건 |
가. |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|
나. |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|
다. | 기술적,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|
라. |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|
③ |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('11.9.26. '조' 명칭변경)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