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에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지 서식 1의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'11.9.26. 개정). |
② |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, 재분류할 수 있으며,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③ |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. |
④ |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