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( : 2012년 09 월 07일)
제6조(보안등급 변경)
①
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,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
소관 전문기관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보안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