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( : 2012년 09 월 07일)
제7조(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과제)
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관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('11.9.26. '조' 명칭변경).